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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