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2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호,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4호,2021.10.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478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408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201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10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2호,2011.10.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5호,2007.6.22>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호,2005.11.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199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