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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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