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