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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전문개정 2009.2.4][제목개정 2024.6.27]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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