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듣기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