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듣기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