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듣기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