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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12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 및"을 "재정경제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02호,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2. 국세청장: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3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7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896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3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1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제31822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⑩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3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9호의3, 같은 항 제16호 단서,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31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063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29013호,2018.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24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9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거부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받은 선물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179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제외되는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등"으로 본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14조제2항 중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98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의 협회 취업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그 협회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보고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66호,201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71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 등록 또는 변동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제한 확인 요청, 우선 취업 신청 및 취업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우선 취업의 신청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 당시의 등록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중 제33조제1항제1호의 사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외의 사기업체등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276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 취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41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유관단체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1월 30일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21487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