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7,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