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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