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