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