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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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