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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6.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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