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