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6으로 이동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