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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본조신설 2011.3.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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