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20.6.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