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20.6.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