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