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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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