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