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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