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제목개정 2007.6.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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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제목개정 2007.6.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