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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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