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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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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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