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