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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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