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