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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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