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목개정 2017.11.24][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목개정 2017.11.24][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