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4][제30조에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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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4][제30조에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