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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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