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8조(진술청취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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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