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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9호,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6호,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9호,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7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673호,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호,201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66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1호,200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