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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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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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