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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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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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