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6.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