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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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