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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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