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