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전문개정 2019.4.22]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