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본조신설 2020.6.1][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