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7][제3조의5에서 이동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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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7][제3조의5에서 이동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