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본조신설 2019.4.22]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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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본조신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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