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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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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제23조에서 이동 <2019.4.22>]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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