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듣기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