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