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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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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