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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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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0.10.13>

④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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